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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작년(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어요.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는데, 3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3. 근로장려금 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구원과 소득, 재산 조건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이 모두 부합할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으로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이가 있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천2백만 원 미만인 경우, 홀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천2백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신청하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기간을 모두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기한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6월 말일 지급받을 수 있고 상반기 반기 신청은 12월 말일, 정기 신청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일입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금액을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조회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는 PC로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혹은 손택스 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