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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간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처리 절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임차인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실시됩니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된 경우 해당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처리 절차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원주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시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및 주택 소유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으로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